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검찰청/비판 및 논란 (문단 편집) ==== [[검찰청 내부 성추문]] ==== 2015년 인사철도 아닌데…서울남부지검 검사들이 잇단 사직이 이어져서 성추행, 동료 불화등의 의혹이 제기되었다. [[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?2231112|(뉴스1)인사철도 아닌데…서울남부지검 검사 잇단 사직]] 이후 2018년 진상이 드러났는데 검찰청내 성추행을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검찰에서 이를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고 피의자들의 사표 수리만 받고 해당 사건들을 은폐한 것이다.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2339328|(중앙일보)2015년에도 여검사 성추행 의혹 … 검찰, 사표 받고 덮었다]] 이러한 사실이 폭로되자 더는 버티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2018년 성추행 진상 규명 조사단을 규명. 조사를 벌이고 결국 실제로 사실로 확인되었다.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가 부하 검사들을 성추행 한 것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.[[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X20180411_0000278525&cID=10201&pID=10200|##]] 이후 성추행 피해자들과 합의로 벌금 500만 원,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이 선고.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(42)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.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이 내려졌다. 당시 진씨는 성추행 사건 후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고 진씨의 사표는 처벌이나 징계 없이 수리됐고, 검사 사직 이후 진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다가 사직했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0111066600004|##]] [[안태근]]은 '''"2심 재판에서도 성추행이 사실로 인정되었다. 다만 성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검찰에서도 적용시키지 않았다."'''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902342.html|@@@]]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, 직권남용죄가 있는지만 따졌다.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0313180300004|#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